[탐정 자격반]
법과 공정이 앞서는 나라! 대한 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두자가 되는길!
법리적 구조를 준수하며, 법을 이해하고, 악과 선을 구분하여, 법대 법으로 법에 맞서 국민과 민생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탐정의 목적 실현임을 잊지 마세요.[본 협회 자격취득 후 흥신소,심부름센터,불법사설업체를 연상시키는 명칭 사용 및 불법한 운영 적발시 자격정지 및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자격의 취지]
1. 본 협회의 탐정은 흥신소,심부름센터,불법사설기관에서 행하는 불법 도.감청 및 사생활 침해등의 행위를 하는 목적의 인재를 양성하지 않습니다.
엄중한 평가와 교육 체계로 사법권에 준하는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여, 합법적 범위내에 탐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본 협회의 탐정은 사법권에 준하는 수준의 법률지식을 습득 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러한 취지는 단순한 탐정의 자격 취득과 탐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학습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국가 공무원직 수험생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교육 진행 방향을 추진함.
3. 최소한의 법이해와 법리적 구조를 이해하여야 진정한 탐정의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한 불법한 기술만을 고집하여 돈 벌이를 위한 행위를 행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탐정이 아닌 불법을 행하는 범죄자로 빠지는 길입니다.법을 알고 정확한 상황에 그러한 기술행위를 합법의 기준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인재만이 진정한 탐정이라 생각 합니다.
[교육 신청 및 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응시자격조건-
1) 18세이상 남녀노소
2)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가능한 자 (경찰서내방)
3) 부당한 정치 단체 , 부당한 종교단체, 기타 부당한 조직등 가담하지 않는자
(*허위 사실 및 허위 조작 된 서류 제출 후 취득 한 자격은 효력이 상실 합니다.)
< 부적합자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8.금치산 선고 및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